38구경 권총 실탄.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 2017.8.8 전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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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 실탄을 빼돌려 보관해 오다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린 현직 경찰관에게 추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소속 경찰관 A 씨 사건을 여주경찰서로 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는 소속 경찰서가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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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그는 탄약 수량에 오차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권총 실탄 44발을 빼 수량을 맞췄다.
A 씨는 이후 이들 실탄을 가방에 넣은 채 보관해 왔다. 최근에는 이 사실을 잊은 채 이천시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 가방을 버렸다.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폐기물수거업체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서 그를 검거했다.
A 씨가 버린 실탄 44발 중 3발은 현재 경찰이 사용 중인 38구경 권총용이며, 나머지 41발은 과거 경찰이 썼던 22구경 권총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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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 주거지 등을 수색하기도 했으나, 실탄이나 총기를 추가로 발견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보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