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회장 수사 당시 영장 청구여부 등 전달 금품-향응 620만원 제공한 임원은 징역 1년6개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5.14 뉴시스
광고 로드중
수사 중인 기업 측에 기밀 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김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에게 수사 정보를 넘겨받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그룹 전무 백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파리바게뜨, 던킨, 배스킨라빈스 등을 운영하는 제빵·외식업체 SPC 그룹은은 당시 그룹 회장인 허영인 씨가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광고 로드중
이 같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백 전무는 김 씨에게 총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자신이 수사하던 기업 임원과 직접 연락하며 수사 기밀을 흘리고, 그 대가로 뇌물까지 받은 점에서 공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백 전무에 대해서는 “금품 액수는 크지 않지만, 검찰 수사관은 물론 법원, 국세청 직원과의 인맥을 동원해 편의를 구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