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바 6만535정…시가 12억 상당·6만명 투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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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마약을 통조림 속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 국적의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 심리로 열린 태국인 A(20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태국에 있는 B씨와 공모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일명 ‘야바’ 약 6만535정(시가 12억원 상당)을 양념 소스 통조림 속에 숨겨 항공편 화물로 발송,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오려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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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이 사건의 주범으로부터 마약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받았을 뿐이다. 범행을 주체적으로 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마약이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9월12일로 지정했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