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대에 징역 2년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18일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 게임 속 캐릭터 죽였다고 격분…아들 내팽개치고, 아내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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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목격한 아내 C 씨(34)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 씨는 C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두 차례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고, 양손으로 구부려 기기를 파손했다.
이어 흉기를 들고 C 씨를 향해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랑은 못 살아”라고 소리치며 협박했다.
■ 과거에도 흉기 협박…2020년 유사 범죄로 처벌
A 씨는 이미 과거에도 흉기 협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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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범기간 범행, 죄질 무겁다”…법원, 양형 이유 밝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누범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