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준다는 말에 범행…1심 실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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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이른바 ‘벨튀’ 영상을 촬영한 20대 남성 2명이 법원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 “불이 났다” 거짓말하며 문 두드린 남성들…알고 보니 ‘벨튀’ 영상
17일 서울북부지법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1살 B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대화방에서 한 이용자로부터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을 막아 나올 수 없게 하는 ‘문막’ 또는 ‘벨튀’ 영상을 찍어 방송하면 후원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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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보안 조끼를 입고 삼단봉과 무전기를 착용한 채, 경비원처럼 위장해 타인의 집을 찾았다. 그는 초인종을 세 차례 누른 뒤 “불이 난 것 같다”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흔들었다.
이후 복도에 있던 소화전의 화재경보기를 작동시켰고, A 씨는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며 범행에 동참했다.
■ “재미·후원금 위해”…다른 아파트서도 같은 수법
이후 두 사람은 인근 다른 아파트로 옮겨, 범행을 이어갔다.
B 씨는 이전과 같은 복장을 한 채 비상계단에서 계속해서 경비원인 척 행동했다. 그 사이 A 씨는 복도를 따라 이동하며 6층부터 15층까지 일부 층의 소화전 화재경보기를 반복적으로 작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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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