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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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 복무 기간 중 박사 과정을 병행해 ‘스펙 쌓기’ 논란이 인 데 대해 “정상적으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했다”며 “한 차례 이직한 뒤 당시 회사와 상의하고 지도교수의 승인과 병무청의 공식 수학 승인을 받아 박사 과정을 밟았다”고 해명했다.
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박사 수학 승인은 병역 복무 기간이 아니다”라며 별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역 복무 부실 의혹 관련 질문을 받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병역 복무 기간 일에 충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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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후보자는 전문연구요원 기간 근무했던 회사의 폐업 이후 2개월이 병역 기간으로 산입됐다는 지적에 대해 “세무상으로는 폐업했지만 연구소가 청산되는 데 2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며 “앞서 한 차례 이직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할 수 없어) 연구소 청산 때까지 기다린 것이다. 폐업 이후 월급을 받지 못했지만 매일 출근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회사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며 평균 직원 연봉보다 많은 4100만 원을 받은 데 대해선 “최초 연봉은 3100만 원으로, 다른 복무자들과 유사한 수준이었다”며 “업체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전문연구요원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3~4인분의 역할을 했다 보니 특별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회사와) 특수관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이유 “오해 낳을 수 있다고 생각…현재 계좌 해지”
배 후보자는 가상자산(비트코인) 계정 관련 거래내역 제출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선 “어떤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는지 알려진다면 국민에게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가상화폐는 합법적인 거래소에서 거래했고, 최근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아 휴면 계정이 됐다”며 “국무위원으로 지명되고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지해 보유한 가상자산을 모두 처리하고 계좌를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유관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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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인적공제 부당 신청 7만 원 차이…정정 신고”
배 후보자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와 경로우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2024년 부모의 연간 소득이) 정확히 107만 원으로, 7만 원이 기준을 초과했다”며 “해당 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채 (부양가족으로) 등록됐고, 올해 5월에 정정 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한다.
배 후보자는 “(제가) 기업에 있던 2023년까지는 (부모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 문제되지 않았고, 2024년 건은 정정 신고를 했다”며 “공직자가 되면 당연히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고 인적공제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