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이삿짐 차량 출입하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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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대장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줍줍’물량이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다. 전용 84㎡ 물량의 경우 시세 차익만 10억 원 이상이 기대되는 ‘로또 청약’으로 시장 관심이 크다.
다만,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현금을 최소 5~6억 원을 보유해야 청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시중은행들이 집단대출을 조기 마감해 최악의 경우 전액 보유 현금으로만 청약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이날부터 이틀간 무순위 청약을 진행 중이다.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39㎡와 59㎡ 각각 1채, 84㎡ 2채 등 총 4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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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는 2022년 첫 분양 당시 수준으로 전용 39㎡는 6억9440만 원, 전용 59㎡는 10억5190만 원, 전용 84㎡는 12억3600만 원, 12억9330만 원이다.
국민 평형인 84㎡의 경우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취득세 등을 고려하면 약 7억 원 안팎의 현금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이 단지의 경우 미등기 상태여서 일반적인 주담대는 불가능하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로 진행해야 한다. 문제는 이 단지의 집단대출을 진행했던 시중은행이 이달 초 대출 접수를 마감했다는 것이다.
잔금대출은 미등기 상태의 주택을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서 대출을 일으키는 집단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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