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DB
광고 로드중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한 뒤 잠적했다가 16년 만에 검거된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광고 로드중
A 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 씨(당시 4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낚시를 즐기던 A 씨는 범행 당시 때 낚시 가방에 흉기를 소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B 씨 점포에 들어섰다. 슈퍼마켓 계산대의 금고를 훔치려 했던 A 씨는 B 씨가 잠에서 깨자 “돈만 가져갈 테니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B 씨의 저항에 A 씨는 흉기를 6차례 목, 복부를 찔렀고 결국 B 씨를 숨지게 한 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만~4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범행 장면이 매장 내 폐쇄회로(CC) 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지만, 용의자 신원 파악에 한계가 있어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다.
광고 로드중
A 씨는 검거 후부터 줄곧 범행을 부인해 오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흉기로 찔렀다. 죄송하다”며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자백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