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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4배’ 만취상태…앞바퀴 펑크도 모르고 운전한 40대

입력 | 2025-07-09 10:49:00

쉬는날 음주운전자 검거 도운 경찰관



경찰관에게 쫓기다 결국 붙잡힌 음주운전자 (대전경찰청 제공)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의 4배가 넘을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5월 27일 쉬는 날 운동을 하고 본인 차로 귀가 중이던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임영웅 순경은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는 차를 발견했다.

임 순경은 경적을 울리고 뒤따르면서 차를 세웠다.

임 순경이 운전자에게 “술을 마셨냐”고 물으며 신분을 밝히자 이 운전자는 곧바로 도주했다.

임 순경에게 쫓기던 운전자는 차를 멈춘 후 “왜 계속 따라오냐”며 오히려 항의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4배가 넘는 0.353%였다.

그는 조수석 쪽 바퀴가 펑크 난 줄도 모르고 주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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