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논란 제기한 후배 상대 손배소 法, 손해배상 청구액 5억 중 1억 인정
4일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스틸러스 송라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기성용 입단 미디어데이에서 기성용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7.04 [포항=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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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기성용(36·포항스틸러스)씨가 성폭력 가해 논란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9일 기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축구부 후배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씨가 청구한 배상액 중 1억원을 인정했다.
앞서 2021년 2월 A·B씨는 2월24일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C선수와 D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C선수가 기씨로 특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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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울 서초경찰서는 A·B씨에 대해 2년 5개월 가량 수사를 진행한 뒤 2023년 8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기씨는 최근 10년간 몸담았던 FC서울을 떠나 포항스틸러스로 이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