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적발 사례(식약처 제공)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26일 온라인 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오인 광고 8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83건의 게시물은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공산품(수분공급기)을 ‘안구건조증’, ‘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등의 표현을 넣어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을, 관할 지자체에는 점검을 요청했다.
ⓒ뉴시스
광고 로드중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