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동승자 전치 8주·승용차 운전자 전치 2주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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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7일 0시 10분쯤 부산진구 부암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몰다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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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로 정상적인 의사소통도 어려운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