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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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직원에게 결혼을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제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경기 의왕지역 소재 복지협회 경영총괄본부장으로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3월 24일 부하 직원 B 씨(29·여)와 C 씨에게 결혼하라고 강요·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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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판사는 “B 씨와 C 씨는 직장동료 사이였을 뿐이고, (A 씨가) 피해자들에게 ‘퇴사’ ‘사표’ 등을 언급하며 각서를 작성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상사라면 향후 어떤 업무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충분히 있다. 또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본부장실에서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해 이 같은 각서를 받아낸 것을 고려하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고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 판사는 “피해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직장 생활에 안착하지 못하고 정신과 진료,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직장을 퇴사했다. A 씨는 징계를 요구하는 피해자 친척을 찾아가 징계 신청 철회도 압박했다”며 “다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