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수중수색 지시해 해병 순직…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작전통제 부대장 권한 침해 않는 범위 지도…법적 책임 없어”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7.2/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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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일 본격적인 수사 개시와 함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했다. 임 전 사단장은 조사에 앞서 자신은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순직해병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날 조사는 해병대원 순직 및 상해 사건 수사를 맡은 1팀(팀장 김성원 부장검사)이 진행하고, 대구지검에서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임상규 검사가 조사에 참여한다.
임 전 사단장은 피의자 조사에 앞서 오후 1시 35분쯤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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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작전통제권도 없는 현장에서 현장 지휘관들에게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그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그 지역에 가서 무엇을 지원할지 살펴보러 갔다.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전 통제 부대장(육군 50사단장)의 명령과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도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고 훈육하는 정도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의 수사 공정성 문제를 다시 지적하며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이 외압의 피해자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수사단이 특검의 수사관이 돼 특검팀 활동을 하는 건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는 것으로 공정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순직 해병대원과 함께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급류에 휩쓸렸다가 가까스로 구조된 해병대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임 전 사단장을 고소한 사건(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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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임 전 사단장 소환 조사에 앞서 이날 오후 1시 25분쯤 긴급 기자회견을 특검사무실 앞에서 열고 ”고인에 대한 진정한 추모는 그 죽음을 제대로 진상 규명하는 것이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라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