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의 한 직원이 과거 근무했던 학교에서 컴퓨터 2대를 몰래 가져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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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의 한 직원이 과거 근무했던 학교에서 컴퓨터 2대를 몰래 가져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세종교육청은 지난달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내 한 고등학교 공무직 직원 A 씨에 대해 감봉(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 근무했던 학교서 컴퓨터 절도…경찰 수사에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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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은 해당 학교와 교육청이 컴퓨터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컴퓨터 2대를 자진 반납했다.
경찰은 A 씨를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