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유 송도국제도시 부지 북항 배후단지 4만904㎡와 교환 차액 256억 원은 주민들이 납부
주거 여건이 열악한 인천항 인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을 송도국제도시로 이주하도록 돕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와 토지를 교환해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이 이주할 송도국제도시 부지(5만4550m²)를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은 인천시가 소유한 인천항 북항 배후단지 20필지(4만9046m²)와 해양수산부 소유 송도국제도시 부지를 교환한 뒤 송도 부지를 항운·연안아파트와 맞바꿔 주민들이 송도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최근 주민들이 토지 교환에 필요한 차액 256억 원을 모두 납부하면서 송도 이주 부지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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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필지별로 새 아파트를 지어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민들의 열악한 정주 여건을 하루빨리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