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조사] 15시간 첫 조사, 실제 조사는 5시간 北도발 유도 외환 혐의도 캐물어 尹측, 2차 출석 일정 연기 요구에… 특검 “합의 대상 아냐, 우리가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0시 ‘내란 특검’의 첫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6층 조사실로 올라갔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 특검, 尹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혐의 추가 검토
광고 로드중
검찰은 올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계엄이 법령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 있는 국무회의를 거쳐 선포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직후 국무회의가 왜 바로 소집되지 않았는지, 국무위원들이 검경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은 아닌지 등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공격 등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마련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날 진행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수첩’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이 적혀 있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자료가 준비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때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본인 입장을 적극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무회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광고 로드중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에 적시했던 △체포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도 이날 일부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호처는 200여 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특검에서 조사가 1시간 정도만 이뤄진 후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다”며 자격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특검은 30일 오전 9시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의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다음 달 3일 이후로 출석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특검은 29일 오후 9시 반 브리핑을 열고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며 다음 달 1일 오전 9시로 조사 날을 재통지했다.
특검은 “박 총경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수사할 수사관 3명의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다음 달 1일 조사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불응하는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