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 중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4월 9일 한국을 포함한 56개국과 유럽연합(EU) 등 총 57개 경제 주체에 대해 차등 상호관세를 부과했다가, 발효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 90일간 유예 조치를 결정했다. 유예 조치는 다음달 8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더 늦출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과 관세율, 무역 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놓고 협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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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 백악관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우리는 어제 막 중국과 서명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1차 협상에 이어 이달 9∼10일 런던에서 열린 2차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결과를 담은 합의에 서명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중은 런던에서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체류 허용,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완화 등을 담은 합의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부 거대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합의로는 아마도 인도 시장을 개방하는 매우 큰 합의를 인도와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영국과 합의를 도출한 데 이어 유력한 다음 합의 대상으로 인도를 지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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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