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손자 B 군, 평소 ADHD 앓으면서 폭력적인 모습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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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6년부터 아들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B 군의 양육을 도왔다. B 군은 ADHD를 앓으며 부모 앞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 A 씨, 유서 남기고 손자 살해 시도
아들이 양육 스트레스를 호소하자 A 씨는 손자 B 군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다. 그는 ‘B 군은 내가 데려간다. 나를 원망하겠지만 답이 없다. 아들아 사랑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재판부 “반 인륜적…가족 고통 영향 미친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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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손자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피고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아들과 며느리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