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조원 은닉’ 발언에 崔 1억 손배소 제기 1심은 崔 승소, 2심은 패소…대법, 崔 손들어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에 나섰던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4.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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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서원 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안 전 의원은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됐는데,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이 한 일부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며 “해당 발언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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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 씨는 2016~2019년 안 전 의원이 방송 등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무변론 판결을 내리며 “안 의원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지난 2022년 5월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발언 당시 원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른바 국정농단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며 “피고의 이 사건 각 발언 또한 이런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그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를 또 뒤집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이 최 씨와 연관돼 있다”,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안 전 의원 발언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은 각 발언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제보의 존재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는 제보의 내용이 진실한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발언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안 전 의원은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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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