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날 경찰버스 유리창을 깬 30대 남성A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 A 씨, 尹 파면이후 헌재 근처에서 경찰버스 유리창 부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조영민)은 최근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혐의를 받는 A 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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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훼손…책임 가볍지 않다”는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재 결정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무 차량을 손괴했다”며 “상황, 동기, 범행 수단과 그로 인한 결과를 감안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실한 청년, 순간적 실수”…변호인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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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