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틀간 인사청문회 野 자금출처 의혹제기-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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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사진)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낸 수억 원의 추징금 출처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등으로 인한 추가 수입이 없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추징금 1억1557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20년도 이후 5억 원을 벌고 13억 원을 썼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로 인한 추가 수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05년과 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 2억 원, 7억2000만 원의 추징금을 내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첫 추징금은 2006∼2008년 완납했으며 두 번째 추징금은 지난해 완납했다.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 후보자의 추징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두 번째 추징금의 대부분(86.75%)인 6억2607만여 원을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인 2020년 5월 14일부터 2024년 2월 1일까지 납부했다. 납부액은 △2020년 1억4550만 원 △2021년 6000만 원 △2022년 1억6100만 원 △2023년 1억4400만 원 △2024년 1억1557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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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해명을 두고 지난해 납부한 1억1557만 원의 추징금의 출처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의 지난해 신고된 근로소득은 세비 1억1065만 원뿐이었지만 지난해 주요 지출은 추징금 1억1557만 원과 기부금 및 카드값 6531만6204원 등 1억8088만 원이었다는 것. 또 김 후보자와 배우자의 예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841만여 원으로 1년 전보다 1700만 원 늘었다. 김 후보자의 전체 재산 가액도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2억여 원 증가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