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법원 최종 판단 남아
서울 강남구 티켓몬스터 본사의 모습. 2024.7.23/뉴스1
서울회생법원은 20일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와 일반 회생채권자의 동의율은 각각 100%, 82.16%였다. 하지만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율이 43.48%에 그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만 인수 자체가 완전히 불발된 것은 아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승인하는 강제 인가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티몬 측은 회생계획안 부결 직후 법원에 강제인가 결정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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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