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주 우려, 사안 중대” 구속영장 발부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편도 4차로 도로에서 20대 A 씨가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 오던 QM6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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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운전자가 음주 운전 벤츠 차량과 충돌해 참변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가해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A 씨(24)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전날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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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벤츠 차량에는 A 씨와 동승자 20대 남녀 4명 등 총 5명이 타고 있었으며, QM6 차량에는 B 씨 혼자 타고 있었다. A 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QM6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 씨와 동승자 20대 남녀 3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자인 B 씨는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C 씨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이었는데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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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