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327건
캠핑장 관련 주요 피해유형 및 세부사유(한국소비자원 제공). 2025.6.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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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 10개 중 7개 이상은 환불 문제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327건) 중 환불 불만 사례는 246건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와 위약금 분쟁이 55.9%(183건), 청약 철회 거부가 19.3%(63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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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와 위약금 분쟁의 세부 사유를 보면 기상변화와 천재지변이 33.3%(61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환불기준 불만이 31.2%(57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캠핑장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 지역이 48.3%로 가장 많았다. 어 대전·세종·충청 15.7%(51건), 강원 12.9%(42건), 부산·울산·경남 11.1%(36건) 순이다.
금액별로는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이 37.8%(122건), 10만 원 미만이 26.9%(87건), 2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이 19.2%(62건)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지역 이동 혹은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일 취소해도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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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관계자는 “캠핑장 이용 예정일의 일기예보와 시설정보, 환급기준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0만 원 이상이면 ‘할부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