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본질은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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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의혹에 대해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증인 압박-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2007년 대선·2008년 총선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 △검찰의 무고 투서 유출 및 음해 △10억 원 넘는 채무 변제 과정 등을 거론하며 “하루에 하나씩 공개 설명하고 국민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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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던 김 후보자는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으로, 균형성만 맞춘다면 당시 사건 담당 검사를 포함해 그 누구를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고 강조했다.
재산 형성과 채무 변제 경위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도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20년 이후 세비 5억 1000만 원 외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도 추징금 6억 2000만 원, 사채 1억 4000만 원, 누진적 증여세 등 총 10억 원 넘는 채무를 갚은 점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됐지만 혹독한 빚의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며 “국가 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고 불법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세비와 기타 소득은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쓰고 헌금 등으로 나머지를 지출했다”며 “세비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의 실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무실 전세보증금 800만 원뿐”이라며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 잡아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파고들 틈이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1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를 통해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재산으로 총 2억1504만7000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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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앞으로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채무 변제 과정, 정치자금 사건의 구체적 내막 등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