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들은 2016~2017년 조합에 가입하면서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를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은 뒤 분담금을 납부했다. 이후 조합은 2019년 2월 설립 인가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아파트 건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2년이 되자 조합원 일부는 “환불 약정은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다. 이에 따라 조합 가입 자체도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광고 로드중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