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따른 경쟁 제한 요소 없어” 24일 티웨이 주총서 이사진 선임
인천국제공항의 티웨이 항공기. 2025.2.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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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리조트 기업 대명소노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티웨이항공 인수합병을 승인받았다.
11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명소노그룹 지주사인 소노인터내셔널과 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 모회사 티웨이홀딩스에 대한 기업결합 승인 결과를 각 회사에 통지했다.
앞서 소노인터내셔널은 올 2월 티웨이항공의 기존 최대주주인 예림당과 예림당 총수 일가가 보유한 티웨이홀딩스 주식 전량(5234만 주·지분 46.26%)을 250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티웨이항공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후 대명소노그룹 측의 기업결합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심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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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