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전경. 뉴스1
1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A 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중국 사기 조직과 공모해 구직자들에게서 가로챈 범죄 수익금 약 421만 위안(한화 약 14억 5000만 원)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위안화로 바꿔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같은 범죄수익금 세탁 대가로 약 54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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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면, 조직은 ‘업무 진행을 위한 가입’이라며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고, 무료 포인트를 선지급한 뒤 티켓 발권 등의 업무를 지시했다.
문제는 무료 포인트가 소진된 이후였다.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업무를 계속하려면 포인트를 직접 충전해야 한다’고 유도하며 입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현금을 가로챘다.
에어부산이 지난 3월 홈페이지에 올린 에어부산 사칭 웹사이트 주의 당부글. 뉴스1
그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저렴한 수수료로 환전해 주겠다”고 접근해 위안화를 송금 받은 뒤 사기 조직이 가로챈 현금을 유학생이 지정한 계좌나 대학 등록금 납부 계좌로 직접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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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서 포인트 충전, 입금 요구 등이 있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비정상적으로 조건이 좋은 구인 광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