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이용…자녀 전원 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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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일부터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출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다자녀 가구는 인천공항을 비롯한 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도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 전원이 만 19세 미만인 3자녀 이상 가정이다. 부모 1인 이상과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출국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여권을 보여줘야 한다. 동반 3인까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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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