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A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6.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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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박 모 씨를 이날 오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정오쯤 강남구 대치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뒤 본인 명의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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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은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 기타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씨를 공직선거법 제248조를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박 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일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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