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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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중국 국적의 보이스피싱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전화 금융사기로 3200만 원을 가로채고, 1억 71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받으려 한 30대 남성 A 씨를 전기통신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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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카드가 발급됐다’는 전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후 “신청한 적 없다”는 반응이 나오면 카드 배송 기사, 카드사 고객센터 직원,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등으로 신분을 바꿔가며 피해자를 속였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해당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된다.
또한 검사로 사칭한 A 씨는 “명의 도용 수사가 진행 중이며,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 협박해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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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발급과 수사기관의 금전 이체 요구, 카드사의 앱 설치 유도 등은 보이스피싱으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