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택 중 위반건축물도 지자체 사전심의 거쳐 매입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스1
누적 3만 400건…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속도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1926건을 심의하고, 이 중 86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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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인정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사례다. 10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추가로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 인정받았다.
반면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46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으며,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 400건(누적)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97건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3만 2362건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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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빌라촌이 보이고 있다. 뉴스1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2024년 11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해 임차인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이 본격화됐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통해 주택을 매입하고, 임차인에게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차인의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하고, 퇴거 시 즉시 지급해 피해 회복을 돕는다.
지난달 21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는 1만 1733건에 달하며, 이 중 4156건은 현장조사와 심의를 마쳐 매입 가능 통보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매입이 완료된 피해주택은 669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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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에서 맞춤형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자체에 유사사례를 신속히 전파해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