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건조물 침입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 씨(4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어왔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피해받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개인적·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윤 전 대통령 지지 시위에 참여해왔던 안 씨는 올 2월 14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된 안 씨는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며 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안 씨는 자신을 미국 중앙정보부(CIA) 비밀요원이라고 주장하며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2월 10일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안건이 상정된 국가인권위원회에 난입해 방패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사람들을 막아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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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