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이상 징수 시 추가 세금 없어 14% 이하면 차액만 징수 소득세 신고 마감일 전 신고서 수정 가능 소득세 신고 기한 후에는 경정청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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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A 씨는 지난해 미국 주식과 중국 주식에 투자해 받은 배당금이 2000만 원을 넘어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런데 금융소득은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2000만 원까지는 14%만 과세되고,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본인이 신고한 세금과 비교해 본 그는 너무 많은 세금을 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지연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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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징수된 세금은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금융사에서 외국 납부세액 자료를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A 씨는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 것이다. 만약에 A 씨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자였다면 국내와 해외에서 14%의 소득세를 냈고,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세는 없기 때문에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세법에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더 많이 낸 세금을 국내에서 내야 하는 소득세에서 차감해 주지만 국내 소득세율보다 외국에서 더 많이 낸 세금을 환급해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외국에서 14%보다 높은 세율로 세금이 징수된 경우에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 한도에 걸려 외국 납부세액 전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외국 납부세액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 중 해외 원천소득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즉 A 씨의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이 2000만 원이고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이 1억5000만 원에 외국 원천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외국 납부세액 공제 한도 금액은 400만 원이 된다.
A 씨처럼 소득세를 더 많이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A 씨가 잘못 신고한 사실을 5월 중에 알았다면 소득세 신고 마감일 전에는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신고한 신고서를 불러와서 외국 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추가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 된다. 만약 이미 잘못 계산된 세금을 납부까지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후 순차적으로 과오납세금이 환급된다. 소득세 신고 기한 후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 중에서 경정청구로 들어가서 이미 신고된 신고서를 불러와서 수정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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