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노행남)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B 학원 차량과 학원 내에서 7세 원생인 C 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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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1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 양은 사건 발생전 “학원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어머니께 이야기했다. 이후 C 양의 어머니는 지난해 5월 29일 “영어 학원 시간과 맞지 않아 학원을 그만두겠다”며 학원을 끊겠다고 A 씨에게 전했다.
A 씨는 학원 차량 내에서 C 양에게 “학원 끊을 건데 왜 내 책 가져갔어”라며 여러 차례 소리를 질렀다. 또 같은 날 학원 내에서 피해 아동을 세워놓고 “너 영어 학원 어디 다녀? 내가 너희 집 어딘지 다 알고 있으니까 박살 내기 전에 빨리 말해”라고 말했다.
A 씨는 C 양이 다니는 다른 영어학원에 전화해 학원 시간을 알아낸 뒤 C 양의 부모에게 전화해 “영어학원 시간 안 바뀌었던데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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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