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병원 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불법 광고를 한 화장품 광고 237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온라인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화장품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 2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광고들 중 ‘피부 염증 감소’, ‘피부 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광고 로드중
식약처에 적발된 화장품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에 적발된 화장품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판매 업체의 불법 광고 행위 차단 뿐만 아니라 책임 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하고 조치해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