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측 선처 구해…재판부 다음 달 19일 선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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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손했던 남성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모씨의 특수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전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반했다. 하지만 반성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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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집회 참가자의 건물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전씨가 녹색 점퍼를 입고 유리창을 파손하는 장면은 당시 한 유튜브 영상에서 생중계 됐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전씨 또한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전씨 측 변호인은 경찰관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관을 향해 직접 분사한 것은 아니고 하늘을 향해 분사한 것”이라며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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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씨에 대해 다음 달 19일 오후 2시30분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