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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된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40대 공무원이 입건됐다. 그는 자신의 차량인 줄 착각했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20일 충북 옥천경찰서는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4시경 옥천군 옥천읍의 한 공터에서 차키가 꽂힌 상태로 주차된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약 1㎞ 떨어진 자택까지 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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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카니발 차종과 색깔이 같아 착각했다. 당시 감기에 걸려 경황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행의 고의성이나 차량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시점과 수사 시점 사이에 시간이 경과해 음주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