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가 있음에도 바다뷰를 못봐 아쉬워하는 허우령 씨. 유튜브채널 우령의 유디오 캡처
KBS 시각장애인 앵커로 활동한 유튜버 허우령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모든 게 좋았던 부산, 다만…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허 씨는 유튜브 PD, 안내견 ‘하얀이’를 데리고 부산을 찾았다. 그는 광안리 바다 경치를 즐기며 식사하기 위해 근처 횟집에 방문했다.
광고 로드중
당시 홀은 텅 비어 있었지만 횟집 측은 이들을 구석 안쪽으로 안내해 창고 바로 옆자리에 앉혔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불도 켜져 있지 않았다.
PD는 “불이라도 켜주시지”라고 속상해했고, 허 씨 또한 “우리도 바다 뷰 보고 싶은데. 바다 뷰 쪽 빈자리 많은데”라며 울상을 지었다.
허씨는 아쉬운 마음에 사장에게 자리를 바꿔 달라했지만, 사장은 “개 있어서 안 된다”고 거절했다. 이에 PD가 “안내견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 아시죠?”라고 되묻자, 사장은 “개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라며 재차 거부했다.
이후에도 횟집 측은 “안내견이라도 안 된다”고 재차 거절했고, 결국 이들은 포장하기로 했다.
허우령 씨의 요청을 거절하는 횟집 사장. 유튜브채널 우령의 유디오 캡처
광고 로드중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식당, 숙박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해선 안 된다. 훈련 중인 안내견 또한 관련 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점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다른 손님들과 분리하거나 불리하게 대할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관련법을 어겨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