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콘텐츠 사업자 23곳 적발
웹툰·웹소설 작가와 계약하면서 원작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 권리까지 가져가는 등 ‘불공정 약관’으로 갑질을 벌여 온 콘텐츠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웹소설을 제작·공급하거나 플랫폼에 연재하는 23개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1112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약관에는 저작권과 관련해 작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2차적 저작물(원작을 드라마, 영화화한 것) 작성권까지 사업자가 가져가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네이버 계열사인 문피아를 비롯해 대원씨아이, 리디, 밀리의서재 등 17개사가 이 같은 약관을 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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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이는 식의 불공정 계약도 흔했다. 고렘팩토리 등 7개사는 회사가 정한 기간 내 작가가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했다. 재담미디어 등 13개사는 불분명한 사유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와이랩 등 21개사는 저작물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작가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약관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콘텐츠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