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여성 강제 수용한 사건 진화위, 국가에 조치 취하라고 권고 1심 “국가, 400만~2억4000만원 지급”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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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당국이 윤락 여성을 보호·계도·직업훈련할 목적으로 운영한 시설에 강제 수용된 여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15일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 사건은 윤락을 방지하고 요보호여자를 선도할 명목으로 설치된 서울 동부여자기술원 등 여성수용시설에 피해자 11명이 강제 수용돼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받지 못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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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월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보건사회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평택시)에 이 사건 피해자 등 11명에게 사과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4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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