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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고객 개인정보를 몰래 불법사금융 중개업체에 판매한 전 저축은행 직원 30대 A 씨 등 3명을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자신이 갖고 있던 저축은행 고객 개인정보 22만여건을 불법사금융 콜센터 총책 30대 B 씨에게 1건당 7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동료 30대 C 씨와 함께 확보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피해자 58명에게 접근해 서민금융 상품 ‘햇살론’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해 줬다는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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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범죄수익금 (인천경찰청 제공)
이에 경찰은 D 씨는 물론 B 씨 범행을 도운 일당 등 총 9명을 사기,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또 경찰은 콜센터 사무실에서 확인한 현금 5000여만 원과 외제차량 등의 범죄 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며 “대출을 빙자해 보증료·수수료 명목의 현금을 요구할 경우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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