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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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3만 원짜리 물건을 훔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4)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4시 19분쯤 춘천의 한 주거시설 1층 방범창 사이에 손을 넣어 시가 3만 원 상당의 애플워치 충전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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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