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선 후보 변경 당원투표서 부결…가처분 실익 없어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5.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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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을 회복한 김문수 후보 측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에 전날(10일)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예정이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예비후보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자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날 오후 5시 재판부는 주말인데도 이례적으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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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