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월 1만8000여건…작년 동기보다 껑충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5.04.28. 서울=뉴시스
9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전국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1만858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만4564건) 대비 27.6%, 2023년 동기(1만104건)와 비교하면 83.9% 급증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재판 없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법적 절차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광고 로드중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자 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해 경매에 넘기면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도 늘어났다”며 “앞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가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은 소폭 감소할 수 있지만 2021, 2022년 저금리 상황만큼 낮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