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도교육감. 2025.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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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오는 6월 26일 오전 10시 10분에 개최한다. 당초 대법원은 이달 15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번 연기는 서 교육감 변호인 측이 지난 7일 제출한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 교육감 측은 연기신청서와 함께 상고이유 보충서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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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 당사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시 폭행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변수가 생겼다. 검찰이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면서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이 교수는 “서 교육감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이 형은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재판 결과를 근거로 서 교육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토론회에서 발언한 부분의 경우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극적인 부인으로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같은 사실을 SNS에 게시한 행위의 경우, 적극적인 행동인 만큼,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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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