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2025.04.2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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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2일 열리는 3차 공판기일에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8일 “12일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그간의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인 서울고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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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