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어재원 부장판사)은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중국인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대학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이던 A 씨는 올해 2월 중순 학내 기숙사 근처 흡연 부스 등 5곳에서 일부러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흡연 부스에서 이불, 노트를 태웠고 이후 기숙사에서 책 등을 더 가지고 나와 2시간여 동안 학교 건물 옆 야산, 도로, 풀숲 등 여기저기 잇달아 불을 질렀다. 그의 방화로 대학 건물 인근의 임야 약 50㎡가 불탔다.
A 씨는 재판에서 “흡연 부스에서 물건을 태운 건 사실이지만 학교 건물 근처에선 방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이동 경로를 따라 불이 난 점, 불에 탄 노트에 A 씨 이름이 적혀있던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학생과 교직원들이 흡연 부스에 난 불을 끄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다시 쓰레기 등 물건을 가져와 재차 방화한 점은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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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