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제외한 2심판결 파기환송
계약서나 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시아버지 A 씨가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 등 배분과 관련해 며느리 B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두 사람은 사망 보험금과 보상금에서 ‘B 씨의 채무변제, 소송비용, 선임비에 사용된 금액’을 뺀 뒤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각서를 썼다. 이후 B 씨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선임한 변호사에게 착수금 220만 원과 확정 인용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주기로 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공제 대상인 변호사 선임비에 성공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민사소송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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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